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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상식

기업 워크아웃, 부도, 기업회생(법정관리) 뜻 순서 정리

by 딱1분 2023. 12. 31.

최근 국내 건설사 시공능력 16위의 기업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워크아웃은 정확히 무엇이고, 부도나 기업회생(법정관리)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기업의 워크아웃, 부도, 기업회생(법정관리)의 뜻과 개념, 그리고 순서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썸네일_워크아웃

 

1. 워크아웃(workout)

워크아웃이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 중에서 회생시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살려내는 작업이죠. 개인에게 적용되는 개인 워크아웃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기업 워크아웃만 알아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은 금융권(채권자)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법정관리와 달리 금융권 채무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기업이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가 일시적이라고 판단될 때, 채무 변제에 대해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기업 갱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금융권에서 이미 투자한 자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돈을 더 빌려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주는 등 손실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마냥 좋게만 도와주지는 않겠죠? 도와주는 동시에 기업에게 경영진 교체, 인원 감축, 자산 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요구합니다. 금융권의 손실 분담은 곧 기업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워크아웃은 기업에서 신청한 후,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해야만 개시됩니다. 즉 채권자의 75% 이상이 기업을 회생시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국내에서는 팬택, 금호아시아나그룹, 쌍용건설, 동부제철 등이 워크아웃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워크아웃을 기업 경영에 처음 도입한 것은 80년대 미국의 제너럴 일랙트릭(GE)이라고 하네요.

 

 

2. 부도

부도는 모두 잘 아시다시피 그 의미가 간단명료합니다. 한마디로 기한이 되어도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개인의 경우에는 파산, 기업의 경우에는 해산, 즉 활동의 종료를 의미하는 단어로 정착되었습니다. 부도는 사실상 해당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도가 이제 제로(0)라는 사회적 판결이기 때문이죠.

 

 

부도가 나면 일단 회사 소유의 재산 전체가 압류됩니다. 그리고 나서 채권자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와 협의를 통해 해당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요. 물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정관리는 부도 이후의 상황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3. 기업회생(법정관리)

기업회생(법정관리)은 기업이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했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제 3자가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법정관리라고 많이들 부르지만, 정확한 법률용어는 기업회생입니다.

 

법원

 

법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3개월간 심사를 거쳐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됩니다.

 

먼저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배임, 횡령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기존 대표이사 등)이 자산 현황을 평가해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는데요. 이때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가치가 청산해 버리는 가치보다 높아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기업에 회생계획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기업이 계획을 제출하고, 이것을 법인이 승인하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죠. 물론 청산가치가 더 높을 경우에는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기업이 부도가 나기 전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워크아웃 제도이고, 부도가 난 후 파산하기 전 마지막으로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기업회생(법정관리) 제도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