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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상식

슈링크플레이션 뜻, 정부 대책 및 적발 제품, 신고 방법 정리

by 딱1분 2023. 12. 31.

슈링크플레이션, 들어보셨나요? 간혹 공기반 과자반인 제품들로 인해 열받은 적이 있다면 이미 이것을 경험해 보신 겁니다. 오늘은 슈링크플레이션의 의미와 정부의 대책, 적발 제품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shorts 영상 또는 내용을 참고하세요.

 

썸네일_슈링크플레이션

 

https://www.youtube.com/@ddak1bun

 

1. 슈링크플레이션이란?

슈링크플레이션이란 슈링크(shrink, 줄어들다)와 인플레이션(inflation, 물가 상승 현상)의 합성어로, 영국의 경제학자 피파 맘그렌(Pippa Malmgren)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단어 그대로 해석해 보면, 제품은 줄어드는데 가격은 올라간다는 것인데요.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크기나 용량을 줄이는 등 품질을 낮춰 간접적인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전략을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공기반 과자반, '질소과자'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과자 봉지에 채워 넣은 질소가 실제 들어있는 과자의 양보다 많아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죠? 지금도 질소과자는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높은 물가가 문제인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이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같아도 내용물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제품의 가격이 인상된 것과 같으니까요.

 

 

2. 정부 대책 발표

정부에서도 슈링크플레이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칼을 뽑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23년 12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동 대책은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오늘은 이 중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하기 쉬운 3가지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확대

2024년부터는 한국소비자원의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주요 생필품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 개 상품)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참가격 정보서비스'를 통해 중량 변동 정보까지 조사하여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한다고 하네요.

 

모니터링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도 확대합니다. 소비자 단체를 통해 한국소비자원 조사품목 외의 품목들에 대한 슈링크플레이션을 모니터링하고, 일반인들도 참여한 수 있는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신고 방법은 아래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단위가격 표시 확대

현대 단위당 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품목 외에도 즉석조리식품류, 컵라면, 위생용품 등이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조치되고요.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를 온라인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대형 마트에 가면 그램당, 리터당 얼마인지 볼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한 셈이죠.

 

셋째,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

앞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용량, 규격, 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변동 사항을 포장지에 직접 표기하거나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고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적발제품 리스트

한국소비자원에서 270여 개 제품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상품별 용량 축소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총 9개 품목(37개 상품)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HBAF 아몬드, 동원 양반김, 해태 고향만두, 카스 캔맥주, 씨제이 소시지, 홀스 사탕, 연세유업 우유, 서울우유 치즈, 풀무원 핫도그. 이렇게 9개 품목인데요. 자세한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적발 제품 리스트
출처 : 한국소비자원

 

이 가운데 몇 가지 제품(HBAF, 연세유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용량 변경을 안내했다고는 하는데요. 과연 어떤 소비자가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기업의 홈페이지까지 확인할까요? 저도 자주 구입하는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은 실망스럽네요.

 

 

4. 슈링크플레이션 신고 방법

신고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측하단의 배너를 클릭하거나 고객참여 메뉴에서 신고를 선택하면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직접 고발할 수 있습니다. 참가격 정보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도 큼지막한 배너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고 외에 피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연락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아직 신고 포상금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려면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한 번쯤은 공기반 과자반에 분노한 경험이 있을 테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