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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정보

청년 전세자금대출(+월세) 대상 조건 내용 정리(+24년 개선사항)

by 딱1분 2023. 12. 28.

최근 정부에서는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3.11.24)」 등에 따라, 청년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개선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개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

 

가.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34세의 중소기업 취업청년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에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세대 구성원이 1명인 단독 세대주일 경우에는 3천 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 지원주택

 

보증금은 2억원 이하여야 하고,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다. 대출조건(개선)

 

보증금 1억까지, 1.5%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대출상품에는 연장 시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선되어, 최초 원금상환은 유예해 준다고 합니다. 2년 단위로 계약할 경우, 최초 2년째 만기가 도래했을 때는 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으나 연장 후 4년째가 됐을 때에는 원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참고로 지원은 연장 4회까지, 즉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개선)

 

가.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34세의 청년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이자 단독 세대주이면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 지원주택(개선)

 

보증금은 6천 5백만원 이하, 월세는 70만원 이하여야 하고,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다. 대출조건(개선)

 

보증금은 4천 5백만원까지, 월세는 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금리는 1.3%, 월세는 20만원까지 무이자, 그 이상은 1%입니다. 기존에 비해 보증금 요건이 개선되었네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인 듯합니다.

 

 

3. 주거안정 월세대출(개선)

 

가. 지원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만 19세 이상에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5천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네요.

 

나. 지원주택

 

보증금은 1억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하고,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고시원은 제외네요.

 

다. 대출조건(개선)

 

보증금은 대출해주지 않고, 월세는 6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기존 40만원)합니다. 금리는 일반형이 1.8%, 우대형이 1.3%인데요.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등이 우대형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 대출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기금e든든 사이트에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 들어가 대출상품소개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신한/우리/국민/하나/농협은행에서는 모든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금e든든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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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