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분 정보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주휴수당 월급 실수령액 정리

by 딱1분 2023. 12. 29.

2023년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했는데요.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및 월급, 주휴수당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썸네일

 

1.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고시문_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2024년 최저임금은 산업과 사업장 구분 없이 모두 9,860원입니다. 이는 2023년 9,620원 대비 240원 오른 금액인데요. 비율로 따지면 약 2.5%가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해 2025년에는 10,000원을 넘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2.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먼저 주휴수당이란, 쉽게 말해 쉬는 날에도 지불되는 임금인데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주휴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1주일간 일한 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후, 거기에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 주휴수당 = 주휴시간 x 시급

- 주휴시간 = (1주일간 일한 시간/40시간) x 8시간

 

예를 들어 1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이 4시간이 때문에 주휴수당은 4시간 x 9,860원의 결과로 39,440원이 되겠죠.

 

 

3. 최저임금 기준 월급 및 실수령액

다음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급을 알아볼 텐데요. 고용노동부 고시에도 나와있듯, 주에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이 209시간이 되어 월급은 총 2,060,740원을 받게 됩니다. 2023년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2,010,580원이었으니 5만원 가량이 올랐네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니 앞으로 더욱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 통장에는 2,060,740원이 모두 들어올까요? 안타깝지만 그럴 리가 없죠. 세금을 빼놓을 수 없으니까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은 본인 포함 부양가족 1명, 비과세액 2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867,890원입니다.

 

개인마다 근로조건과 상황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임금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계산기(네이버)

 

임금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임금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는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업주는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주와 직원 분들 모두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