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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정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대상 조건 내용 정리

by 딱1분 2023. 12. 26.

오늘은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원금 및 이자율 등을 조정해 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채무를 갖고 있고, 현재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입니다.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여야 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너무 큰 빚을 지고 있거나, 채무를 상환할 의지가 없는 채무자는 지원되지 않네요. 참고로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는 '23년 12월 말 기준 6593개이고요. 리스트는 아래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회사(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www.ccrs.or.kr

 

또한 아래의 경우, 지원이 제한되니,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행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둘째,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셋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2. 개인채무조정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연체기간 0~30일인 채무자(정상채무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지원내용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둘째, 연체기간 31~89일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지원내용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셋째, 연체기간 90일 이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지원내용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원금감면 기준 : 기초수급자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 1,500만 원 이하인 자는 최대 90%, 기초수급자/70세 이상자/중증장애인은 최대 80%, 군복무자/대학생/미취업청년/60세 이상자/차상위계층/다자녀부양자 등은 최대 70%

 

 

3.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및 문의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아래의 링크 참조)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셔서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위치(전국 50개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www.ccrs.or.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