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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정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송금 실수했을 때

by 딱1분 2024. 5. 19.

정신없이 돈을 보내다가 실수할 뻔하거나, 실제로 실수로 이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자라면 다행이지만 후자라면 막막한 상황이 닥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이런 분들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2021년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착오송금반환지원

 

 

1.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먼저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제도시행일) 이후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이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한 돈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웬만한 착오송금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조건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대상
자료 출처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및 신청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돈을 잘못 보낸 사람(착오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
2.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통해 돈을 받은 사람(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보
3.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
4. 자진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
5. 회수가 끝나면 소요비용을 차감한 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착오송금반환지원절차
자료 출처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그렇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금보험공사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이 더 편리하시겠죠? 아래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참고로 착오송금, 즉 실수로 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잘못 보내든, 잘못 받든 그냥 둘 다 없는 편이 마음 편하겠죠?

 

 

오늘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조금이나마 유익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