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분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금액 총정리(2024년 기준)

by 딱1분 2024. 5. 15.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달이죠?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소득세 신고의무자는 신고 후 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 : 6월 1일~11월 30일)인데요. 긴 말 필요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에 대해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자격)

 

 

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인데요. 먼저 신청 조건(자격)에 대해 알아보면,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3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2023년 말을 기준으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아래의 가구 중 1가지에 속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가구원조건
자료 출처 : 국세청 홈택스


2. 소득 요건

 

먼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연금 등) ,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총소득금액 조건을 만족시켰다면,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되는데요. 총급여액은 총소득금액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친 금액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 요건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인데요.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재산은, 주택/토지/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를 차감합니다. 참고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고 하네요.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신청안내문, 개별인증번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규 신청자와 기존 수급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니 아래의 순서도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외에도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전화신청방법
자료 출처 : 국세청 홈택스

 

 

다음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모바일앱, 우편접수의 방법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와는 신청메뉴가 조금 달라, 아래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 모바일앱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지급일

 

 

앞서 언급한 대로,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의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는데요.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단독 가구 800만 원이면 165만 원, 홑벌이 가구 1,200만 원이면 285만 원, 맞벌이 가구 1,500만 원이면 330만 원 등으로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지급액산정
자료 출처 : 국세청 홈택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입니다. 장려금은 신청서 및 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정기 신청분)까지 지급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9월 말이지만 올해에는 8월 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조건과 방법, 지급액과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